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액비 고
정액고문료월 20만원 (부가세 미포함)
회의수당회당 10만원 (부가세 포함)의회사무과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제2조(직무)

제2조 (직무)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5)1.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3. 제2호를 위한 관련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조례입법 정책의 자문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7.3.15)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6.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수행 (개정 2017.3.15)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면담, 전화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료 등)

제7조 (고문료 등)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