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공시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