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조례 공포 2011-08-05 시행 2011-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5)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생할 수 있다.(개정 2006. 6.30, 2011.8.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8.5)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①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고시·공고 (개정 2011.8.5)3. 휘보4. 상훈 및 사령5. 의정사항6. 구정시책 및 동행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5)②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5)7. 구정 주요시책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4조(형식)

제4조(형식) 삭제 (2011.8.5)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6. 6.30, 2011.8.5)

제6조(구보 비치)

제6조(구보 비치)①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8.5)

제7조(구보 보관)

제7조(구보 보관)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8.5)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8.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