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5)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생할 수 있다.(개정 2006. 6.30, 2011.8.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8.5)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①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고시·공고 (개정 2011.8.5)3. 휘보4. 상훈 및 사령5. 의정사항6. 구정시책 및 동행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5)②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5)7. 구정 주요시책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4조(형식)
제4조(형식) 삭제 (2011.8.5)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6. 6.30, 2011.8.5)
제6조(구보 비치)
제6조(구보 비치)①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8.5)
제7조(구보 보관)
제7조(구보 보관)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8.5)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