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1]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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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사용료및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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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의 구분

시 설 명위 치시 설 내 역비고
1. 동구지역자활센터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41번길 22(송림동)지역자활센터
2. 동구푸드마켓 1호점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번길 27(송림동)기부식품시설
3. 동구사랑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2번길 12(송림동)보육시설
4. 동산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29(송림동)보육시설
5. 만석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45-2(만석동)보육시설
6. 백합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 7번길 6(송림동)보육시설
7. 화도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4(만석동)보육시설
8. 민들레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38, 3동 101호 (송현동, 동부아파트)보육시설
9. 화평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 6-54(화평동)보육시설
10. 예린어린이집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87, 115동 103호 (만석동, 만석비치아파트)보육시설
11. 금창어린이집인천 동구 금곡로 49(금곡동)보육시설
12. 동구노인문화센터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13(송현동)노인여가복지시설
13. 동구노인복지관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7(송림동)노인여가복지시설
14. 만석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18(만석동)경 로 당
15. 만석동 제2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어촌로 3(만석동)경 로 당
16. 만석동 제3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77(만석동)경 로 당
17. 괭이부리마을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522경 로 당
18. 화수1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0(화수동)경 로 당
19. 화수2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73번길 6(화수동)경 로 당
20. 화수부두쉼터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화수부두로35번길 8-1경 로 당
시 설 명위 치시 설 내 역비고
21. 삼두1차아파트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수문통로 35(송현동)경 로 당
22. 화평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68번길 8(화평동)경 로 당
23. 송현1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2번길 10(송현동)경 로 당
24. 송현2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15번길 7(송현동)경 로 당
25. 송현3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5번길 75-6(송현동)경 로 당
26. 송림1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43번길 40(송림동)경 로 당
27. 송림2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5번길 56(송림동)경 로 당
28. 송림3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41번길22경 로 당
29. 송림5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82번길 3-6(송림동)경 로 당
30. 송림6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육성로 55(송림동)경 로 당
31. 송림6동 제2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25번길 4-6(송림동)경 로 당
32. 금창동 경로당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520번길12경 로 당
33.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53 (만석동)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노인인력개발센터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7(송림동)노인일자리지원기관
35.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21(송현동)다문화가족지원시설
36. LOVE HOUSE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14번길 3-6다문화가족지원시설
37. 희망키움터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10(만석동)공동작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27.)
시설의 구분(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삭제(2001.1.12)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5.9)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9)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99.12. 2. 2009. 6. 4.)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99.12.2, 2004.06.10, 2016.12.27.)③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8조(시설의 임대)

제8조(시설의 임대)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제9조(전대, 시설변경 등 금지)

제9조(전대, 시설변경 등 금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7.>

제11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이용자)

제11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이용자)①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청소년수련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목욕탕, 이·미용실, 강의실(개정 99.12.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12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삭제 (2013.5.9)3.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4.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시설 및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①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2)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99.12.2, 2001.11.29)2. 노인들의 취미오락활동·친목도모·여가활동·공동작업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이용료의 징수)

제16조(이용료의 징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신청)

제17조(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관리비 보조)

제18조(운영관리비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시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