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업무”라 함은 구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주민센터(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2006.12.13, 2011.7.6)2.“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12.13)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13)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2.13)5.“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6.12.13)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개정 2006.12.13)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기획감사실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동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한다.⑤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의 실시)
제7조(기관평가의 실시)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2.13)
제8조(합동평가의 실시)
제8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2.13)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구본청 및 소속해당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1. 당해연도의 업무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③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기획감사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⑤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11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①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12조(자체평가계획의 작성)
제12조(자체평가계획의 작성)①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②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1. 당해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4.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5.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6.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6.12.13)
제13조(평가의 실시)
제13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①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3)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구청장은 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3)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2. 평가 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13)②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13)③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13)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13)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13)1. 구본청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13)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평가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12.13)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자료요구 등)①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은『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13, 2013.2.15)
제28조(세부운영사항)
제28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