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중부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이하 “중부경찰서”라 한다)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지원 등)

제12조(사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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