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아홈메우기"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치과용 재료로 치아면의 좁고 깊은 홈을 메워주는 행위를 말한다.2. "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어금니를 말한다.3. “제2대구치”란 제1대구치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치아홈메우기 적용대상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연도에 14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2.12.24., 2023.11.23.>
제5조(시술비 지원)
제5조(시술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의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제6조(참여 의료기관)
제6조(참여 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구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시술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참여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지원사업 협력)
제9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아동의 구강병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