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

신 청 기 관기 관 명
신 청 기 관대 표 자
신 청 기 관전화번호
신 청 기 관소 재 지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

[별표 1]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행정처분 대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상품권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구매 후 잔액 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경고6개월 정지지정취소
(2)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경고6개월 정지지정취소
(3)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 한 경우6개월 정지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만일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하단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가중처분 기준 
 (1)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에 1/3을 가중 적용한다.
 (2)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일 경우 2개월을 가중 적용한다.
 (3)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이 “지정취소”일 경우 가중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서(제9조제1항 관련)
제1조(총칙)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대행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발행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할인판매) 상품권 판매금액의 할인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의 금고에 보관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구청장이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입회·확인하여 폐기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교환) 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하며, 필요시 임시 교환처를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 교환대상은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 변경) 구청장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5일전에 판매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7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판매대행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구청장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무 및 배상)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대 표 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상품권 대행판매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실적

구 분제작(인수)량(매)제작(인수)량(매)판 매 량(매)판 매 량(매)잔 량(매)잔 량(매)
구 분5,000원권10,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
월 계
누 계
구 분회 수 량(매)회 수 량(매)비 고
구 분5,000원권10,000원권비 고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실적(제10조제3항 관련)
□ 상품권 운영실적( 월)
 

□ 상품권 회수실적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철회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
신 청 인업종 / 업태업종 / 업태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업장) (휴대폰)사업장) (휴대폰)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 □철회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 □철회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 □철회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 □철회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 □철회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 1부. 3. 거래통장 1부. 4.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철회 신청시)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 1부. 3. 거래통장 1부. 4.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철회 신청시)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 1부. 3. 거래통장 1부. 4.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철회 신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철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총칙)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소를 가맹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가맹점은 구청장과의 계약에 따라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②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2종류로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3조(상품권 취급) ① 가맹점은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 취급 시 이상 유무(위조·변조 등)를 확인한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환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결재 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을 타 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상 발생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취급 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제4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상품권 지정점의 가맹 및 취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대금의 결재) ① 가맹점은 1개월간 사용된 상품권의 회수대금을 월 1회 이상 회수 상품권 및 대금청구서와 함께 판매대행점에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회수대금의 원활한 결재를 위하여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분실 등) 물품 및 용역제공 등으로 가맹점이 회수한 상품권을 도난, 분실, 화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 가맹점의 지위승계 등) ①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구청장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다.
 ② 취급업소의 변경(상호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의 재계약 체결 후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취급 가맹점 표시)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상품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가맹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변경 등) 구청장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4일전에 가맹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13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구청장과 가맹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구청장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구청장과 가맹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특약) 가맹점은 동구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가맹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대 표 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상품권 가맹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업장) (휴대전화)(사업장) (휴대전화)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상 호대 표 자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계 좌 번 호휴 대 폰
가맹점 주소
품 명권 종수량(매)/금액(원)발행번호비고
합 계
동구사랑 상 품 권5,000원권/
동구사랑 상 품 권10,0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가맹점(신청인) 현황

 청 구 내 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 판매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그 계통기관을 말한다.4. “판매대행단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① 상품권은 구청장이 발행한다.②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1. 5천원권2. 1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줄임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제5조(상품권 구입)

제5조(상품권 구입)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하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6조(상품권 사용)

제6조(상품권 사용) 판매된 상품권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할인 및 수수료)

제7조(할인 및 수수료)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③ 구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인의 상품권 구입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판매대행점에 법인카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

제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4.> <후단신설 2025.4.4.>1. 설ㆍ추석 명절 <개정 2025.4.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개정 2025.4.4.>3.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신설 2025.4.4.>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25.4.4.>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원금,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5.4.4.>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환전금액의 1,000분의 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

제9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9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등 운용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지정 등)

제11조(가맹점의 지정 등)① 가맹점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동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가맹점 지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가맹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별표를 적용하여 가맹점 지정을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 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3.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4조(환전 및 수수료)

제14조(환전 및 수수료)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회수한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제15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상품권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