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제정

별표

[별표1]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1]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 ○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2]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안성시의회안성시의회안성시의회
구 분과전문위원팀
구 분총 원5급6급7급8급9급기타
정 원
현 원
과부족
소속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소관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소관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제 목총 수 량비 고
계
소관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미납액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의 정 방 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 정․현 원 조 서
3-1.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6.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7.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8.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 비 품 목 록
9-2. 사무용 비품
 
※ 별도 소관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2.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0. 중요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 장 비 목 록
11-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2.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 재 고 물 품 조 서
13-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2.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5-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7.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부수)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사무과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과장이 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