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욕설, 폭언, 모욕 등 언어적 폭력 행위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다. 타인 앞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 외모ㆍ가정사ㆍ개인사에 등에 대한 비난 등 사생활 침해 행위마. 괴롭힘의 목적으로 소모임을 구성ㆍ활용하여 차별적 언행, 집단적 따돌림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고립ㆍ소외를 유도하는 행위바. 상시적 감시, 과도한 질책, 반복적인 부당지시 등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사.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의 지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등 부적절한 업무 관련 행위아.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차. 권리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카. 그 밖에 사회적 통념상 직무와 무관하거나 인격권·평등권을 침해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내용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으로 지목되거나 그 사실이 인지된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제9조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 및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