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의회사무과장)→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계획 방침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허가통보(시행명령) (의회사무과장)→공무국외출장 시행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별표 2]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심사내용세부심사항목
1. 목적 및 필요성 심사○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출장 목적지 심사○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출장자 및 인원 심사○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 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출장경비 심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적정성 심사○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한 글영 문영 문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월 일 (요일)도시명교통편시간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방 문 기관명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준비금기타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소 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기타
$×일 = $$×일 = $$×일 = $
방문국방문기관방문기간자료수집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원)
 라. 자료수집계획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귀국보고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출 장 국도 시 명도 시 명
출장경비
보고서작성자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직 위(급)직 위(급)성 명성 명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 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과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