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제정

별표

당직 근무 편성 제외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사 유제외기간비 고
소 속직 급성 명사 유제외기간비 고
구분 점검일구분 점검일① 서류 보관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 단속 상태⑤ 문단 속 상태⑥ 비고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재
구분 점검일구분 점검일① 서류 보관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 단속 상태⑤ 문단 속 상태⑥ 비고점검 시각성 명결재
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당직 근무 편성 제외 신청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점 검 부
 부서명 :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결재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과 장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ㆍ일직 날씨( )결재
당 직 근 무 자구분소속직급성명서명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항및처리개요발견사항및처리개요발견사항및처리개요순찰자
당 직 근 무 자사령종류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접수인계인계비고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당 직 근 무 자반원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제목제목접수인계인계비고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당 직 근 무 자반원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당 직 근 무 자…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당 직 근 무 자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지시 및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및 결과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지시 및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및 결과기관별기관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당직자당직자당직자신고사항신고사항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시 부터 시 까지
지시 및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및 결과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지시 및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및 결과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보 고 자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보 고 자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보 고 자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보 고 자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이상유무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이상유무인계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전후반 근무조편성전후반 근무조편성전후반 근무조편성전반 :전반 :전반 :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전후반 근무조편성전후반 근무조편성전후반 근무조편성후반 :후반 :후반 :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비 고 (특기사항)
구분내용결과조치비고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인원응소율 (%)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
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인원응소율 (%)1시간이내1시간이내1시간초과 2시간이내1시간초과 2시간이내
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인원응소율 (%)인원응소율인원응소율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당직사령 가.·평일,·토요일·및·공휴일·숙직·:·6급~7급·1명· 나.·토요일,·공휴일·일직·:·5급~6급·1명·2.·당직원·:·7급·이하·2명·③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의 일직 근무편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④ 청사 내외에 방범순찰 및 경비를 경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당직원은 7급 이하 1명으로 한다.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의정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교대 및 근무시간)

제9조(당직교대 및 근무시간)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3.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 분까지로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나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에 대하여 2시간마다 지정된 순찰지점에 순찰·점검 실시. 단, 경비전문업체 위탁 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 경비전문업체직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확인7. 청사 내외 출입자 통제②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의회사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과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과장에게 즉시 보고2.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또는 인천광역시 당직실, 인천광역시 동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 비품)

제14조(당직실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단, 당직실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비상열쇠 보관함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6. 당직명령서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5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휘계통에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요건 등)

제16조(실시요건 등)①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② 과장은 사무실 근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사유해지 시까지 사무실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재택당직자의 임무)

제17조(재택당직자의 임무)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대전화, 행정전화번호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②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 관할경찰서 및 관할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제19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거나, 필요시 모든 통신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② 과장 또는 당직사령은 응소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 또는 대기시킨다.

제19조의2(비상근무기간 중의 재택당직)

제19조의2(비상근무기간 중의 재택당직)① 재택당직근무 중 비상근무 발령으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중지된 당직을 지체 없이 재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②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을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직급·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제21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① 비상소집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등청하여 등록하고 과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비상소집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필수 요원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3.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제23조(상황실의 설치)

제23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에 총무반·상황처리반·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 처리와 보고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과장이 편성한다.④ 각 반을 2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1명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① 과장은 소속 직원의 연락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관하여 의장 및 과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7조(인천광역시 동구와 통합 운영)

제27조(인천광역시 동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