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3., 2022.10.13.)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2000.3.18, 2000.11.1,2011.10.15)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1994.9.9)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영 제4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5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1.13.)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9, 1998.8.17)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1994.9.9, 1998.8.17)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동구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3.11., 2022.01.13.)3. 인천광역시동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②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증인의 선서)
제6조의2(증인의 선서)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선서의 방식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의한다.(신설 1994.9.9)(개정 2008.3.11, 2022.01.1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9. 9)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9.9)
제9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9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9.9)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1994.9.9)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