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증인선서문

[별표]
증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증 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3., 2022.10.13.)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2000.3.18, 2000.11.1,2011.10.15)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1994.9.9)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영 제4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5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1.13.)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9, 1998.8.17)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1994.9.9, 1998.8.17)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동구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3.11., 2022.01.13.)3. 인천광역시동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②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증인의 선서)

제6조의2(증인의 선서)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선서의 방식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의한다.(신설 1994.9.9)(개정 2008.3.11, 2022.01.1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9. 9)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9.9)

제9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9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9.9)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1994.9.9)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