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별표

재행영향성검토 심의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 대상계획명 : 

 상기와 같이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자 (인)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재행영향평가 심의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 대상사업명 : 

 상기와 같이 ○○사업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자 (인)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등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