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수 연봉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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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 여자 태권도부 감독(코치)으로(로) 추천 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 (인)

[별표 2] 정근수당 지급기준

구 분호 봉지 급 액비 고
감독·코치 ·조리원1호봉월 봉급액의 10% 해당금액
감독·코치 ·조리원2호봉월 봉급액의 20% 해당금액
감독·코치 ·조리원3호봉월 봉급액의 30% 해당금액
감독·코치 ·조리원4호봉월 봉급액의 40% 해당금액
감독·코치 ·조리원5호봉 이상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2. 10.)
정 근 수 당 지 급 기 준

[별지 제2호서식] 지원서

중앙경기단체확인란
교부자인발급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생년 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현재 ________________에 소속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______________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 (총·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학교명 : 
 학교장(총·학장) : (인)
 위에 의거 단(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20 . . .
 입단단체 : 
 대 표 자 : (인)

※ 대한체육회 서식사용

[별표 3] 경기성적 비례점수 기준 및 등급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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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자는 ________________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표 4] 대회출전 시 선전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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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동구청 운동경기부성 명성 명(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등록 기준지등록 기준지등록 기준지
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병 역병 역병 역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미필( )미필( )미필( )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복무
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신 체 사 항신 체 사 항신 체 사 항신장체중체중시력색맹색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종교취미특기
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신 체 사 항신 체 사 항신 체 사 항
가 족 사 항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임 면 사 항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호 봉연월일연월일호 봉호 봉호 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연월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앞면 >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 뒷면 >

[별표 6] 특별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금 액
감독·코치·선수입촌 1일당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2. 10.)
특별보조금 지급기준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청구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퇴직년월일퇴직년월일퇴직년월일
퇴직당시 소속기관퇴 직 당 시 직 명퇴 직 당 시 직 명퇴 직 당 시 직 명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인)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소 속직 명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확인(담당자)
(총근무일수: 일)(총근무일수: 일)(총근무일수: 일)인천광역시 동 구 청인천광역시 동 구 청인천광역시 동 구 청
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지급금액 : 원정(₩ 원)
○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원○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원○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원○ 퇴직전 월평균보수액 원○ 퇴직금 산출액 원○ 퇴직금 산출액 원○ 퇴직금 산출액 원○ 공제액 : 원○ 공제액 : 원○ 공제액 : 원
결 재담 당 자생활체육담당홍보체육진흥실장부 구 청 장구 청 장
결 재전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별표 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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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삭제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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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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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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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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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운동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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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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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7., 2010. 6. 23., 2011.12.28.)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 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종목 및 단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2025. 2. 10.)1. 종목 : 여자 태권도부 (개정 2015.4.13., 2025. 2. 10.)2. 단원 구성 및 인원 :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코치 1명, 선수 8명, 조리원 1명 이내 (개정 2025. 2. 10.)[제목개정 2025. 2. 10.]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독 및 트레이너 겸 코치(이하 "코치"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08. 4. 1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 포함) 졸업 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2. 일반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최초 임용 시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5. 2. 10.)④ 감독, 코치 및 선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 1통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4. 건강진단서 1통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6. 명함판 사진 2매⑤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임용전까지 월 100만원의 훈련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26., 2011.12.28.)⑥ 임용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용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⑦ 감독, 코치, 조리원의 보수와 선수의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신설 2011.12.28, 개정 2015.4.13.)⑧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신설 2025. 2. 10.)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① 운동경기부는 체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두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체육관련 업무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 6. 30., 2011. 12. 28.)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동경기부의 주장은 감독이 선수 중에서 임명하고, 감독 및 코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복무)

제5조(복무)① 감독, 코치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7.2.)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7.2.)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28.)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제6조(면직)①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4.16., 2011.12.28.)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2.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3. 선수가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하였을 때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5.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6.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을 따르지 아니할 때7. 삭제 <2014.7.2.>8. 삭제 <2014.7.2.>② 선수가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①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하며 숙소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03. 5.26.)②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합숙소에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조리원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5.4.13.)

제8조(보수 등)

제8조(보수 등)①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하고 선수의 보수는 연봉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8.)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2.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1.12.26., 2008. 2.27.)3.“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보조금, 입상 보상금을 제외하는 모든 보수를 말한다. 연봉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1.12.28.)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8.)

제8조의2

제8조의 2 삭제 <2010.6.23.>

제9조(복리후생비 등)

제9조(복리후생비 등)①「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12.28.)② 운동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코치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한 선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1. 특급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2. A급 선수 : 국가대표선수 이거나 국제오픈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자, 국제공인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3. B급 선수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4. C급 선수 : 전국규모대회 입상 또는 향후 입상가능성이 있는 자 (개정 2015.4.13)③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270,000원씩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7.2.)④ 감독, 코치에 대한 훈련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비 : 매월 50,000원2. 간식비 : 매월 50,000원3. 삭제 <2011.12.28.>⑤ 직책수당은 감독에게 월 30만원, 코치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8.)

제9조의2(훈련소 운영지원)

제9조의2(훈련소 운영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훈련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무관리비2. 공공운영비3. 간식비[본조신설 2025. 2. 10.]

제10조(호봉획정 및 연봉책정)

제10조(호봉획정 및 연봉책정)① 감독, 코치, 조리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1.12.28.)② 호봉의 정기승급일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획정한다.③ 삭제 <2014.7.2.>④ 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2.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3. 삭제 <2014.7.2.>4. 선수를 코치로, 코치를 감독으로 임용 시 동일종목 근무경력(8할) (신설 2011.12.28.)⑤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전년도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임용에 반영하고 선수의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감독, 코치의 평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28, 개정 2015.4.13.)⑥ 별표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신설 2011.12.28.)⑦ 제6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C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6.23.>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훈련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감독은 5급, 코치는 6급,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삭제 <2010.6.23.>④ 삭제 <2010.6.23.>

제13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② 삭제 <2010.6.23.>③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경우에는 입촌한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의 지급기준은 선수 중 최고 성적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9.11.22.)⑤ 삭제 <2011.12.28.>⑥ 삭제 <2011.12.28.>⑦ 삭제 <2011.12.28.>⑧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연4회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15일 범위에서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12.26.)

제14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4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2.27.)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단,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후단신설 2011.12.28.)

제15조(의료보상)

제15조(의료보상)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03.5.26.)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27.)1. 산정기준 :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2. 월평균보수 : 퇴직전 3개월의 보수(봉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급식비, 운동수당, 업무추진교통비를 포함한다)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지급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보호)

제18조(인권보호)① 단장은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운동경기부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2. 10.]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심의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1.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성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 행위7.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징계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2. 10.]

제2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 2. 10.]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