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장 대상자)
제2조(구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2.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을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
제3조(구민장 범위)
제3조(구민장 범위) 구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4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제4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① 구민장의 대상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동구의회 의원 2명2. 각 국장, 보건소장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회의)
제7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장례위원회)
제8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장례위원회 구성)
제9조(장례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제10조(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집행위원)
제11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민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장례공고)
제13조(장례공고) 구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장례기간 등)
제14조(장례기간 등) 구민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장례비용)
제15조(장례비용)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6조(조기게양)
제16조(조기게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