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1.>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두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2.12.16., 2024.2.21., 2025.7.7.>1. 대상포진: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 <개정 2023.10.11., 2024.2.21., 2025.7.7.>2. 인플루엔자: 14세~64세의 사람 <신설 2024.2.21.><개정 2025.7.7.>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4.10.><개정 2025.7.7.>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년 이내 임산부 및 그 배우자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산부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단,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7.>[제목개정 2025.4.10.]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2.21.>1.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개정 2025.4.10.>2.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매년 1회 지원 <개정 2025.4.10.>3. 백일해: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신설 2025.4.10.>[제목개정 2025.4.10.]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과 신분증)를 가지고 보건소 또는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②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5.4.10.>[전문개정 2024.2.21.]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2024.2.21.>]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2.2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2024.2.2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