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5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