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