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은 사람3.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융자 대상·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사업)
제12조(융자사업)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 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한도)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제16조(융자금 대여)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