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3. 자산 형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사업4. 금융 컨설팅 및 직업교육 지원5.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지지기반 지원사업6.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증진 사업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8. 후원사업 및 장학금 지원9.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제도 연계10. 긴급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사업 등 의료자원 연계11.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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