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체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31(송림동)에 둔다.③ 체험장에는 시설책임자와 운영·안전·보조요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시설책임자는 체험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교통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2. 동절기 (1월∼2월), 하절기 (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의 동반 없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체험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체험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