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12세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7.7.>2. “어린이 놀이터”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7.>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다음의 각 주소지에 둔다.1.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송림동)2.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69번길 17 <개정 2025.7.7.>
제4조(운영 및 조직)
제4조(운영 및 조직)①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④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놀이터시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명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7.>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놀이터 운영 사업2.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개정 2025.7.7.>3.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개정 2025.7.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3. 추석 전날, 추석4. 매주 월요일5. 근로자의 날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전문개정 2025.7.7.]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놀이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6.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놀이터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입장료 등을 시설의 위탁운용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제17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놀이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