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광고료 기준가격

구 분규 격단 가(원)비 고
흑 백1단×1cm3,1501단 : 3cm
칼 라1단×1cm4,7201단 : 3cm
구 분5ℓ10ℓ20ℓ50ℓ100ℓ비 고
규격(cm) (가로×세로)26×46.533×56.542×69.556×91.571×113.5-봉투 1매당 단가 -1색도 기준
광고수수료(원)4571328-봉투 1매당 단가 -1색도 기준
광고비율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1매당 단가 -1색도 기준
구 분형 태규격(cm) (가로×세로)기 간(일)단 가(원)비 고
홈페이지하단배너5.5×2120,000
구 분형 태규 격 (1단 : 3cm)수 량(부수)단 가(원)
홍보물책자1단×1cm1,000 미만3,150
홍보물책자1단×1cm1,000 이상~5,000 미만4,200
홍보물책자1단×1cm5,000 이상~ 10,000 미만5,250
홍보물책자1단×1cm10,000 이상~ 50,000 미만7,350
홍보물책자1단×1cm50,000 이상8,400
홍보물신문1단×1cm10,000 미만3,150
홍보물신문1단×1cm10,000 이상~50,000 미만4,200
홍보물신문1단×1cm50,000 이상~100,000 미만6,300
홍보물신문1단×1cm100,000 이상7,350
홍보물팜플렛1단×1cm5,000 미만2,100
홍보물팜플렛1단×1cm5,000 이상~10,000 미만3,150
홍보물팜플렛1단×1cm10,000 이상~30,000 미만4,200
홍보물팜플렛1단×1cm30,000 이상5,250
고지서1단×1cm10,000 미만3,150
고지서1단×1cm10,000 이상~50,000 미만4,200
고지서1단×1cm50,000 이상5,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고료 기준가격
□ 구정 소식지(화도진 소식지) 광고료

※ 6개월 연속광고 계약시 10% 인하, 1년 연속 광고 계약시 20% 인하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광고료

□ 구 홈페이지

※ 15일 연속광고 계약시 10% 인하, 30일 연속 광고 계약시 20% 인하
□ 홍보물, 각종 고지서

[별표2]실비보상 지급 기준

구 분단 위(횟수)수 당(원)
활동비(교통비 등)월 1회20,000
종 류종 류수 당(원)비 고
전문기고- 논평, 수필, 시, 소설 - 외국어 - 만화, 만평 등100,000원 이내*수당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명예기자- 일반기사100,000원 이내*수당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독자-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50,000원 이내*수당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독자- 퀴즈응모 당첨자30,000원 이내*수당은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비보상 지급 기준(제8조 관련)
□ 명예기자 수당 기준

□ 원고료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광고게재 신청서

구 분단 위(횟수)수 당(원)
활동비(교통비 등)월 1회20,000
종 류종 류단 위원고료(원)
칼럼/논단/르포대학교수급 이상 전문가 기고장(원고지)8,000
칼럼/논단/르포시편50,000
전 문 가사진, 그림장50,000
전 문 가만화편(4칸)100,000
명예기자일반기사편50,000
일반독자글장(원고지)5,000
일반독자시, 사진, 그림편20,000
일반독자퀴즈응모 당첨자명10,000
접수번호제 호제 호광고게재 대 상광고게재 대 상
접 수 일20 . .20 . .광고게재 대 상광고게재 대 상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FAXFAX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색도
광고신청 사 항규 격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
광고신청 사 항배부지역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
광고신청 사 항광 고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FAXFAX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광고 매체
게재 여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제작발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고게재면 및 규 격색 도색 도①칼라 ②흑백①칼라 ②흑백
광 고 료금 액원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 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
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비보상 지급 기준
□ 명예기자 수당 기준

□ 원고료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구 분단 위(횟수)수 당(원)
활동비(교통비 등)월 1회20,000
종 류종 류단 위원고료(원)
칼럼/논단/르포대학교수급 이상 전문가 기고장(원고지)8,000
칼럼/논단/르포시편50,000
전 문 가사진, 그림장50,000
전 문 가만화편(4칸)100,000
명예기자일반기사편50,000
일반독자글장(원고지)5,000
일반독자시, 사진, 그림편20,000
일반독자퀴즈응모 당첨자명10,000
접수번호제 호제 호광고게재 대 상광고게재 대 상
접 수 일20 . .20 . .광고게재 대 상광고게재 대 상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FAXFAX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색도
광고신청 사 항규 격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가로×세로(㎝)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
광고신청 사 항배부지역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관내 전세대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문안․사진․기타(첨부)
광고신청 사 항광 고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귀청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명FAXFAX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광고 매체
게재 여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 게 재 게재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제작발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고게재면 및 규 격색 도색 도①칼라 ②흑백①칼라 ②흑백
광 고 료금 액원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 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
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적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구 지방세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의 반환여부 및 계속 게재여부는 홍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비보상 지급 기준
□ 명예기자 수당 기준

□ 원고료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광고게재 신청 접수대장

연 번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연 번접수일성 명주 소게재 유무광고 매체게재 규격광고료 (원)비 고 (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글자·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또는 간행물에 싣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8.)2.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8.)3. “광고료”란 홍보물 또는 간행물 등에 실은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7.8.)4. “원고료”란 원고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회의 개최)

제3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① 홍보물을 제작·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법규 검토)

제6조(관련법규 검토)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회의 개최)

제7조(편집회의 개최) 편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8조(원고료 등)

제8조(원고료 등)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 퀴즈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와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7.8.)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 문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8.)③ 광고의 신청·접수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광고 (개정 2019.7.8.)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개정 2019.7.8.)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계산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7.8.)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그 외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13조(광고료 납부 등)

제13조(광고료 납부 등)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한 차례만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광고료는 돌려준다. (개정 2019.7.8.)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제14조(광고료 감면 등)

제14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광고 (개정 2019.7.8.)2.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개정 2019.7.8.)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5조(광고 게재)

제15조(광고 게재) 광고를 실을 때에는 광고주가 제출한 내용을 싣되, 간행물의 경우 전 지면의 100분의 25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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