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