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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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발언(해명) 대리발언(변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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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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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1. 법 제91조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2. 법 제98조 및 규칙 제106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관련 의원 및 심사요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심사 결과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 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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