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구성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욕설, 폭언, 모욕, 협박 등 언어적ㆍ정신적 폭력 행위나. 공개된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행위다. 외모, 가정사, 개인사 등에 대한 부당한 비난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 집단적 따돌림, 고립, 차별적 언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마. 상시적 감시, 과도한 질책, 반복적인 부당지시 등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바.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부적절한 업무 관련 행위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자. 권리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차. 그 밖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구성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ㆍ접수, 사실확인(상담ㆍ조사),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재발 방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동시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조례에 따른 절차(자문위원회 자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를 병행하거나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실확인 절차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진행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련 기구(자문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 등 관계 법령 또는 의회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의 처리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철회 또는 진술의 번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행위자의 성명 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및 경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읽어 주고, 신고자로부터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구술신고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의 신분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징계요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의장은 조사 기간 중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행위자로 신고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자문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의 의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으로 지목되거나 의장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도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 및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중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사용, 행위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허위신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응답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