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구분 내용기재제물포구 거주기간집 전 화 : 휴 대 폰 :집 전 화 : 휴 대 폰 :집 전 화 : 휴 대 폰 :집 전 화 : 휴 대 폰 :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 출 기 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 청 인 본인명의)금 융 기 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 청 인 본인명의)신 청 금 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무 주 택 등 확인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 및 배우자는 명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임을 확인함
생년월일: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주 소: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자녀의 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항 목근거법령수집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주거기본법 시헹령 제17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5년
동 의 자동 의 자동 의 자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 제3자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 제3자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분성 명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 제3자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 제3자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대주□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세대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세대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세대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천 제물포구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사항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인신청사유□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지급 대상자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 계좌(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 월일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 월일관계주 소연락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좌번호예금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주택 거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