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정치 등 분야”라 한다)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정치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정치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 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사.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ㆍ관광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⑫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거주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위촉한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4.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⑤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ㆍ공청회ㆍ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제11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구청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제13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4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등)

제15조(청년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1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제18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행할 청년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 취업ㆍ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청년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 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2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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