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사유
⑤ 담당부서⑤ 담당부서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법령
⑨ 근 거 법 령시행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①규제사무명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규제등록번호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규제등록일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등록사유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담당부서해당 규제 소관 자치법규 담당부서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소관부처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부문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⑧유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 하고 괄호 속에 기재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영업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영업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영업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⑨근거법령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규제시행일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재검토기간 만료일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재검토관련 조항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규제 내용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등록 이후 변동 경과규제 등록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의 개정일, 변경 유형 및 주요 개선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2024. 12. 13. 완화 (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제2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 구 분② 주관부서
③ 입 법 안
④ 심사조항
⑤ 심 사 요청사유
⑥ 관계법령 및 적용사유○ 관계법령 - ○ 적용사유 -○ 관계법령 - ○ 적용사유 -○ 관계법령 - ○ 적용사유 -
비 고
①구분규제의 종류 기재 (신설/강화/누락규제)
②주관부서중요규제 심사 요청 부서 기재
③입법안중요규제 심사 요청 입법안명 기재 (OO조례 일부개정안)
④심사조항중요규제가 포함된 조항명 기재 (OO조)
⑤심사 요청사유중요규제 심사 요청 사유 기재
⑥관계법령 및 적용사유- 해당 규제 관련 상위법령 등 기재 - 규제 신설 및 강화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심사 요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부서장(인천광역시 제물포구 OO국 OO과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1항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1항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기본정보규제사무명규제사무명
기본정보규제조문규제조문
기본정보근거(위임) 법령근거(위임) 법령
소관부서 및 작성자
구분신설강화강화내용심사존속기한 연장경제적규제사회적규제행정적규제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규제존속 기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 대안의 검토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나. 이해관계자 협의 - 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 - 4.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용어설명 및 관련 참고자료 등1. 규제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 대안의 검토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나. 이해관계자 협의 - 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 - 4.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용어설명 및 관련 참고자료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근거(위임)법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제4조제2항 관련)

□ 규제의 배경 및 내용
〇 배 경
 - 
〇 내 용 [입법안명]

□ 자체심사의견 
〇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부서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제2조(규제의 등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3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제4조(규제의 심사)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

제5조(사전심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ㆍ결정하고, 소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상황 및 대책4. 그 밖의 참고 자료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기존 규제의 재검토)

제9조(기존 규제의 재검토)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견 제출 또는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정비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기업의 임원 또는 대표자5.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6.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7.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대리 출석)

제18조(대리 출석) 임명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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