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② 모든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 취업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제5조(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진로전담교사)

제7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필요 시 초등학교에도 진로담당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③ 진로전담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④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진로심리검사)

제8조(진로심리검사)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진로상담)

제9조(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전용교실)

제10조(진로전용교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진로전용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진로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원)

제11조(진로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상담 기록의 관리)

제12조(상담 기록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진로교사가 제1항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진로체험 지원)

제13조(진로체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기관(이하 “진로체험처”라 한다)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로체험 시설)

제14조(진로체험 시설) 교육감은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업 인정)

제15조(수업 인정)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6조(학생의 안전보장)

제16조(학생의 안전보장) 학교와 진로체험처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진로교육센터 설치)

제17조(진로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 진로 정보망 구축ㆍ운영2. 진로상담 지원3.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5. 진로담당 교원 등의 연수6. 진로교육 현황 조사7. 진로교육 컨설팅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제18조(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제19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진로교육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진로체험활동 및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진로업무 부교육감, 진로업무 국장, 진로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교육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2. 진로전담교사3. 진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4조(협의회 회의)

제24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5조(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장은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지역 진로 관련 기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 하는 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진로체험 지원2. 진로교육 네트워크의 구성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교육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교육지원청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진로업무 국장”은 “교육지원국(과)장”으로, “진로업무 과장”은 “진로업무 장학사”으로 본다.

제26조(진로교육 관련 단체 지원)

제26조(진로교육 관련 단체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회 등에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관 간 협력)

제27조(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진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28조(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진로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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