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말한다.4. “비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제4조(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식품등 종류와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학교급식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