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에 따라 강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21. 12. 30.>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30.>3.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강진군의회사무과직원(이하 “사무과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개정 2021. 12. 30.>4. 의회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1. 12. 31.>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1.>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소속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31.>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31.>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31.>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과 의사팀을 둔다.<개정 2022.7.18.>② 의정홍보팀장과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7.18.>③ 의정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8.>1.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사무과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8. 의원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0.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1.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2. 의회소식지에 관한 사항13.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14. 보도자료 등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15.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5. 청원ㆍ위원회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8.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9. 위원회 및 의원 주관의 세미나ㆍ간담회 추진에 관한 사항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등[본 조 신설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