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지원2.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생활 교육3.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돌봄 지원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 예방 교육ㆍ홍보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향상 사업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 지원9. 통역ㆍ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10. 건강ㆍ의료 지원 및 산전ㆍ산후 서비스 지원11.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1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13. 성평등 의식 향상 및 가족 내 역할의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1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계획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성별 특성 및 가족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가족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진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7.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센터의 기능)
제1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지원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3.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확산 사업4. 가정생활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5.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7. 통역ㆍ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8. 아동 양육 및 돌봄 지원 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계9.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조직)
제19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가족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가족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1.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탁 운영)
제25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위탁의 취소)
제2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제28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