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명칭 (상호)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소 재 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영업장면적 또는 설치대수매점 ㎡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매점 ㎡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매점 ㎡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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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공공시설의 장 귀하공공시설의 장 귀하공공시설의 장 귀하공공시설의 장 귀하공공시설의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신청서

[별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순위

순위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의 모․부 또는 단체북한이탈주민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따른 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따른 수급자등록 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따른 수급자
2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 가정
3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미과세대상 등록 장애인일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또는 한부모 단체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별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순위(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5.12.28.>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신설 2015.1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국가유공자 등에게 식당, 매점, 신문ㆍ복권판매대 및 자동판매기(이하 "식당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2015.12.28., 2023.11.6.>1.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2.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 및 읍면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식당 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15.12.28.>2. 제1조의2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소관업무 공무원 확인사항)<개정 2015.12.28.>3. 삭제<2015.12.28.>② 삭제<2015.12.28.>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015.12.28., 2026. 4. 22.>② 국가유공자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신설 2026. 4. 22.>③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없거나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 중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제2항에서 이동 2026. 4. 22.>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4. 22.>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당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설치의 제한)

제7조(설치의 제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2.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3.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1.02, 2023.11.6.>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식당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6.]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