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창안등급내 용
금 상창안의 실시가 용이하고, 창의적이며 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제안
은 상창안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동 상창안을 일부지역 또는 일부 행정관서에서 실시 가능한 내용
장려상위 각 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하여 장려 할만한 내용
노력상위 각 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한 내용
창 의 성 (30)극히 독창적이며 우수 (30~21)상당히 독창적이며 우수 (20~16)다소 독창적이며 좋음 (15~11)기 연구사항 모방 (10~1)
실 용 성 (30)시행상 문제 없음 (30~21)선행조건있으나 시정용이(20~16)일부수정․보완시행(15~11)대부분 수정․보완(10~1)
경제성 또는 능율성(20)경제성이 아주 많음(20~15)경제성이 상당히 많음(14~10)경제성이 조금 있음(9~6)경제성이 거의 없음(5~1)
계 속 성 (10)영구적으로 활용 가능(10~7)10년이상 활용 가능(6~5)5년이상 활용 가능(4~3)1회 사용가능 (2~1)
적용범위 (10)전체군민 수혜 (10~7)많은 군민 수혜 (6~5)수혜범위 보통 (4~3)수혜범위 한정적 (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 사 기 준 표

 ※ 창안의 등급은 심사채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심 사 채 점 표
〔100점 만점 기준〕

별지 제1~7호 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채택여부시상등급부상금지급액
접수번호접수일자제 목주 소성 명채택여부시상등급부상금지급액
접 수 번 호접수년월일
제 안 제 목
제 출 자 주 소성 명
제안서 보완사항
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 강진군 기획감사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 강진군 기획감사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 강진군 기획감사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 강진군 기획감사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담당자 : (인)
심사번호분 야
제 목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 명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 명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 명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 명 (인) 강진군수 귀하
주 소
제안자 성명
채 택 구 분부 상
창안번호창안번호창안제목
창 안 개 요
추 진 계 획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예산확보시기
시행상문제점
채택년도년도년도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
창안번호년도년도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
창안번호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창 안 관 리 카 드
창안제목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
창안개요
창 안 자성 명한 글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직 업
창 안 자성 명한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직 업
창 안 자주 소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표 창 관 계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종 류종 류종 류종 류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시상등급종 류종 류종 류종 류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
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일 자일 자일 자일 자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
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 근거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
완전실시( ) . . .완전실시( ) . . .완전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실시예정( ) . .실시예정( ) . .실시예정( ) . .실시예정( ) . .실시예정( ) . .실시불가 ( ) . . .실시불가 ( ) . . .실시불가 ( ) . . .실시불가 ( ) . . .실시불가 ( ) . . .실시불가 ( ) . . .실시중단 ( ) . . .실시중단 ( ) . . .실시중단 ( ) . . .실시중단 ( ) . . .
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
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수 정 보 완 (실험․연구등)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 시 범 위실 시 범 위실 시 범 위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
타기관 협조사항타기관 협조사항타기관 협조사항타기관 협조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관계법령 개선사항
문 제 점
창안의 실시 효과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기록확인기록확인비고
창안의 실시 효과~~
창안의 실시 효과~~
창안의 실시 효과~~
창안의 실시 효과~~
창안의 실시 효과~~
수상자 사 후 관 리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군정시찰 및 행사참석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각종 위원회 위촉
수상자 사 후 관 리일 자일 자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위촉일자위촉일자위촉일자위촉일자위촉일자위촉일자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
수상자 사 후 관 리
비 고
창안번호창안번호창안제목
창 안 개 요
년도추진계획
년도추진실적※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산출 내역 : 별첨※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산출 내역 : 별첨※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산출 내역 : 별첨※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산출 내역 : 별첨
문제점
향후 추 진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 민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군 민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에 대 한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안 심 사 결 과 통 지 서 

 귀하의 제안은 심사결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년 월 일
 (장소 : )에 거행되는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창 안 실 시 계 획 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창 안 실 시 결 과 보 고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12.>1.“제안”이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발전적인 군정시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제3조(관장기관) 군수는 군민 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집행과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06.12.>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각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 의 방법으로 강진군에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② 군민제안서가 읍 ·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과·단·소장, 읍면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 중 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를 반환 요구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② <삭제 2013.06.12.>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2016.3.31.>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06.12.>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분야별 제안심사 소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②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 및 채점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3.06.12.>③ <삭제 2013.06.12.>

제10조(창안의 등급)

제10조(창안의 등급)① 제안의 창안등급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등급별 채택 건수와 시상인원은 상ㆍ하반기 모집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06.12.>② 창안자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3.06.12.>

제11조(부상의 지급액)

제11조(부상의 지급액) 조례 제9조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5. 노력상은 1창안당 20만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부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9조 별표 5의 창안상여지급기준표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6.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홍보과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③ 실시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실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④ 기획홍보과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⑤ 실시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 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