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군에서 추진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이수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위탁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7. 그 밖의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등(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이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의결하여 시행한다.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농업인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사용목적이 군에서 추진하는 제4조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⑤ 시설의 사용은 관리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가공원료 사용)
제7조(가공원료 사용)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시ㆍ군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농산물가공이 불가능 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그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료)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 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따라 가공장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장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등에 이용하는 경우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2.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3. 가공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등4.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
제15조(공동브랜드 관리)
제15조(공동브랜드 관리) ① 군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작성 제출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상표법」,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