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강진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운동본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여비 지급3. 「강진군 포상 조례」 : 제4조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