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강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강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외래ㆍ돌발ㆍ비래병해충 포함)을 말한다.4.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이하 “NCPMS”라 한다)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강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예찰ㆍ방제단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 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10명 이내로 두되, 업무 수요에 따라 군수가 15명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공무원: 농촌지도관 등 관련 담당 공무원2. 농업인 대표: 작목반장 등3. 민간 전문가: 병해충ㆍ농약ㆍ드론ㆍ정밀방제ㆍ작물보호 등 분야 전문가③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현저한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 구성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② 단장은 정례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NCPMS에 입력ㆍ공유한다.④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⑤ 단장은 필요시 현장기동반을 편성ㆍ투입하고, 보호장비ㆍ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한 정밀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찰ㆍ방제단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간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2. 예찰ㆍ예측ㆍ경보(예보ㆍ주의보ㆍ경보 등) 단계별 조치와 지도ㆍ점검3. 중앙 및 도 예찰ㆍ방제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합동 대응4.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ㆍ기술ㆍ장비 지원5. 농업인 및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 홍보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역학조사 지원7. NCPMS 등 국가 시스템에 자료 등록ㆍ관리 및 정보 공개8. 그 밖에 현장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두고, 예찰ㆍ방제단에 배치한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 및 제2항의 규정 제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 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 인력은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를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무인기 조종 등 정밀방제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예찰ㆍ방제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예측기술, 진단ㆍ분류동정, 장비 활용, 농약 안전사용, 현장 안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방제비ㆍ인력비ㆍ교육비ㆍ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구성원의 여비ㆍ활동비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관리 및 보고)
제11조(정보관리 및 보고)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실적을 NCPMS에 등록ㆍ관리한다.② 단장은 경보 발령 등 중요 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예찰ㆍ방제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① 예찰ㆍ방제단은 방제 시 「농약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드론 등 장비 운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비행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제13조(유관기관 협력) 군수는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중앙ㆍ도 예찰ㆍ방제단, 농협, 기상ㆍ농업연구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