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수원 시설 이용료

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이용료이용료비 고
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교육생교육생 외 일반비 고
연수원 생활관연수원 생활관기본료주중30,00040,0002인 1실, 1박 기준
연수원 생활관연수원 생활관기본료주말 (공휴일)30,00050,0002인 1실, 1박 기준
연수원 생활관연수원 생활관1인 추가 시1인 추가 시5,0005,000
연수원 교육관연수원 교육관2시간 미만2시간 미만60,000
연수원 교육관연수원 교육관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80,000
연수원 교육관연수원 교육관4시간 이상 ∼ 1일4시간 이상 ∼ 1일120,000
기 타 사 항○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를 말한다. (초과 시 1박 추가) ○ 교육생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연수원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
이용인원 (변경인원)계남여구 분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
이용인원 (변경인원)구 분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
이용목적
이용기간 (변경기간)
이용내용 (변경내용)
이용요금 (인원수×요금)
첨 부 : 행사계획 1부첨 부 : 행사계획 1부첨 부 : 행사계획 1부첨 부 : 행사계획 1부첨 부 : 행사계획 1부첨 부 : 행사계획 1부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다산박물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 대장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청인 (개인, 단체명)이용목적이용 기간이용 인원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청인 (개인, 단체명)이용목적이용 기간이용 인원계숙박식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 대장
(단위 : 명, 원)

〔별지 제3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인원 (변경인원)계남여구 분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
이용인원 (변경인원)구 분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유치원생 ( ) 초중고생 ( ) 일 반 인 ( ) 기 타 ( )
이용목적 (변경사유)
이용기간 (변경기간)
이용(변경) 승인내용
이용(변경) 승인기간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이용인원
이용목적
이용기간
이 용 료
감면 신청액
감면사유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다 산 박 물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ㆍ청렴정신과 실학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청렴교육 중심지로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다산체험 청렴교육, 공무원 체험형 청렴교육 등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산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연수원의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로 한다.③ 연수원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다산박물관장이 겸임한다.④ 연수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군수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호에 따른 연수원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연수원의 기능)

제4조(연수원의 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2. 연수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① 연수원의 시설(교육관, 생활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연수원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 이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용예정일의 1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강진군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2.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4.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2. 연수원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제3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