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5

순번대상 구분주 소세대주 성 명생년월일가구 원수대상 구분점수군 거주기간전화번호비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연령만 세
신청인주 소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화번호061) H․P061) H․P061) H․P061) H․P
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명강진군 거주기간강진군 거주기간강진군 거주기간년년년
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
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보 장 기 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기초보장생활수급자( ), 기타( )
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100점
1소득수준25점생계급여 수급자25
1소득수준25점의료급여 수급자22
1소득수준25점주거급여 수급자19
1소득수준25점차상위계층 등16
2주거환경20점불 량20노후상태 및 구조
2주거환경20점보 통15노후상태 및 구조
2주거환경20점양 호10노후상태 및 구조
3거주형태15점무료임대15
3거주형태15점월 세13
3거주형태15점전 세11
4강진군 거주기간15점20년 이상15주민등록상 거주기간
4강진군 거주기간15점16년~20년 미만13주민등록상 거주기간
4강진군 거주기간15점11년~16년 미만11주민등록상 거주기간
4강진군 거주기간15점6년~10년 미만9주민등록상 거주기간
4강진군 거주기간15점~6년 미만7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가구주 연령15점75세 이상(독거)15노년층 우선 입주
5가구주 연령15점75세 이상(부부)13노년층 우선 입주
5가구주 연령15점65〜75세 미만(독거)11노년층 우선 입주
5가구주 연령15점65〜75세 미만(부부)9노년층 우선 입주
6자치단체장 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상)10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6자치단체장 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중)7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6자치단체장 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하)4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100점
1소득수준25점생계급여 수급자25
1소득수준25점의료급여 수급자22
1소득수준25점주거급여 수급자19
1소득수준25점차상위계층 등16
2다자녀 수20점6인 이상20
2다자녀 수20점5인17
2다자녀 수20점4인14
2다자녀 수20점3인11
3주거환경15점불 량15노후상태 및 구조
3주거환경15점보 통12노후상태 및 구조
3주거환경15점양 호11노후상태 및 구조
4거주형태15점무료임대15
4거주형태15점월 세13
4거주형태15점전 세11
5강진군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15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강진군 거주기간15점7년~10년 미만13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강진군 거주기간15점5년~7년 미만11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강진군 거주기간15점~5년 미만9주민등록상 거주기간
6자치단체장 종합 평가10점입주 절실성 등(상)10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6자치단체장 종합 평가10점입주 절실성 등(중)7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6자치단체장 종합 평가10점입주 절실성 등(하)4입주의 급박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 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 신청자 명단

〈작성방법〉
 ○ “대상구분”란은 고령자(부부, 독거)장애인, 소년소녀, 군수가 인정자 (인정자로 표기)등으로 기재
【별표 2】
서 약 서
 본인은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 하지 않는다.
 2.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한다. 
 3. 임의로 구조변경 하거나 추가 하지 않는다.
 4. 상습적인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강 진 군 수 귀하 
【별표 3】
입주 신청서 

【별표 4】
추 천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보 장 구 분 : 
 위 사람은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상임대 다가구주택 입주자로서 적합한 대상자이기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면장 직인 
강진군수 귀하 
【별표 5】<개정 2018.11.23.>
 선정기준 배점표(노인가구 부분)(제5조 관련)

※ 동점일 경우는 소득수준, 주거환경, 거주형태 순으로 한다.
선정기준 배점표(다자녀가구 부분)(제5조 관련)

※ 동점일 경우는 소득수준, 다자녀 수, 주거환경 순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저소득층 무료임대 다가구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제3조(입주 대상자)

제3조(입주 대상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가구<개정 2013.12.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신설 2018.11.23.>3.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개정 2018.11.23.>

제4조(입주 신청 및 추천)

제4조(입주 신청 및 추천) 입주 희망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자 명단〔별표 1〕2. 서약서(소정양식)〔별표 2〕3. 입주 신청서(소정양식)〔별표 3〕4. 일반건강진단서5. 읍·면장 추천서〔별표 4〕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선정기준 배점(별표 5)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 후 퇴소로 인한 공가(결원)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1. 임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2.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3. 그 밖에 기본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다.(보일러, 싱크대, 물품 보관 창고)4.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도로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 <개정 2018.11.23.>①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8.11.23.>②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쓰레기처리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8.11.23.>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③ 입주자는 무상임대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후(시설물 관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운영에 관한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퇴소조치)

제11조(입주자 퇴소조치) <개정 2018.11.23.>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2.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3. 공공요금 6개월 이상 체납 한 경우4. 전염병 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