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03 시행 2021-08-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3

시설명칭관련 시설물위 치비 고
고 려 청 자 요 지고려청자박물관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 한국 민화뮤지엄 청자촌 오토캠핑장대구면 사당리 일원
강 진 영 랑 생 가시문학파기념관 세계모란공원강진읍 영랑생가길 15
강진 정약용 유 적다산초당 다산기념관 사의재(한옥체험관 포함)도암면 다산초당길 63-35 도암면 다산로 766-20 강진읍 사의재길 31-5
전라 병영성하멜기념관 하멜촌 강진 한골목 옛담장병영면 병영성로 180
성전 백운동 별서정원백운동 전시관, 안운마을 주차장, 월출산 다원 주차장성전면 월하안운길 100-14
강진 아트홀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지하주차장강진읍 영랑로1길 9
도암면 가우도출렁다리 가우도 둘레길 해상복합낚시공원 청자전망탑 공중하강체험시설 저두, 망호 주차장도암면 가우도 일원
물 놀 이 장강진 V-랜드 칠량 초당림강진읍 고성길 174 칠량면 칠관로 685-37
도암 석문공원물놀이장 사랑+ 구름다리도암면 백도로 2084
마 량 놀토수산시장마량 까막섬 상록수림마량면 마량리 일원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비 고
구 분어른청소년 군 인어린이비 고
시 설 명 칭어른청소년 군 인어린이비 고
영랑생가 및 세계모란공원영랑생가 및 세계모란공원영랑생가 및 세계모란공원2,0001,5001,000
다산기념관 및 다산초당다산기념관 및 다산초당다산기념관 및 다산초당2,0001,5001,000
고려청자박물관 및 고려청자디지털 박물관고려청자박물관 및 고려청자디지털 박물관고려청자박물관 및 고려청자디지털 박물관2,0001,5001,000
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2,0001,5001,000
강진 백운동 원림강진 백운동 원림강진 백운동 원림2,0001,5001,000
가우도가우도가우도2,0001,5001,000
강진 도암면 석문공원강진 도암면 석문공원강진 도암면 석문공원2,0001,5001,000
구 분시 설 명시 설 명면 적정원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시 설 명시 설 명면 적정원주중주말비 고
한 옥 체 험 (숙박)안 채방116㎡( 5평형)240,00050,000화장실 포함
한 옥 체 험 (숙박)안 채방1+큰방59㎡(18평형)10100,000120,000화장실 포함
한 옥 체 험 (숙박)안 채방216㎡( 5평형)240,00050,000화장실 포함
한 옥 체 험 (숙박)사랑채위채32㎡(10평형)680,000100,000화장실, 마루 포함
한 옥 체 험 (숙박)사랑채아래채32㎡(10평형)460,00080,000화장실, 마루 포함
한 옥 체 험 (숙박)다 산 강학당방119.8㎡(6평형)460,00080,000
한 옥 체 험 (숙박)다 산 강학당방216㎡( 5평형)240,00050,000
한 옥 체 험 (숙박)다 산 강학당방314㎡( 4.2평형)240,00050,000
대 관안 채큰방(세미나)43㎡(13평형)3050,00050,0004시간 기준
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경차·소형차 (15인승 이하)중형 (16~35인승)대형 (36인승 이상)비 고
물놀이장물놀이장
보은산 V-랜드5,00010,00020,000
도암 석문공원5,00010,00020,000
칠량 초 당 림5,00010,00020,000
가우도 출렁다리가우도 출렁다리
도암 망호5,00010,00020,000
대구 저두5,0001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기타사항
 1. 단체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 강진군민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1. 사의재 한옥체험관 체험료
(단위 : 명, 원)

 ◇ 기타사항
 1. <주중>은 “일요일~목요일”, <주말>은 “공휴일”을 말한다.
 2. 사용시간은 당일 15:00 ~ 익일 11:00(초과 시간당 10,000원 추가)
 3. 대관 가능 시간은 09:00~15:00이며, 15:00이후는 숙박 요금 부과
2. 주차장 이용요금
(단위 : 원)

 ◇ 기타사항
 1. 물놀이장 주자창 이용요금은 물놀이장 운영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
 2.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매년 7월~8월 기간 중으로 한다.
 3.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당일 10:00 ~ 17:00로 한다.

별지 제1~제4호 서식

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관광해설 능 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강진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사용자주 소전화 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행사명 (사용목적)2. 행사명 (사용목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사용시설명5. 사용시설명
6. 비고6. 비고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
1.사용자주 소전화 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행사명(사용목적)2. 행사명(사용목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사용시설명5. 사용시설명
6. 사용자 준수사항6. 사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신청서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계획서
▣ 운영방침
 • 
 • 
▣ 세부추진계획
 1.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 
 2. 시설물 관광해설 및 홍보계획
 • 
 • 
 3. 시설물 에너지사용 계획
 • 
 • 
 4. 운영 재원 확보사항(통장사본 등)
 •
 •
 관리운영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험관, 전망대, 휴게쉼터, 주차장 등 관광 시설물,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과 부수설비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유료로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입장 및 이용시간)

제6조(입장 및 이용시간)① 시설물의 입장 또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 또는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③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 시간 30분 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가우도 입장료와 가우도 모노레일 탑승권의 매표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① 가우도에 입장하려는 사람과 가우도 모노레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입장료 등을 내야 한다.② 사의재 한옥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의 일부를 강진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요금표2. 매표시간3. 이용자의 준수사항4. 그 밖의 금지사항⑥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군수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입장권(이용권)과 단체 입장권(이용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등의 면제)

제8조(입장료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군민5. 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 및 강진품애 온 군민증을 받은 자 <개정 2025. 2.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7. 군인1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19.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0.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물의 이용)

제9조(시설물의 이용)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제한 여부, 이용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우선순위)

제10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시설물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6. 제10조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시설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시설물의 입장일 또는 이용일 당일까지 그 입장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받은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3.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4. 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징수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