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예술 활동사업

구 분사 업 명
1. 세부사업가. 충장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나. 학술심포지엄 다. 국악강사 풀(pool)제 운영 라. 찾아가는 문화 활동 마. 문화예술단체(종교단체 포함) 창작, 공연,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바. 문화예술 관련 문헌 출판 사. 서원 사우 보존 관리 아. 강진향교 춘기추기 석전대제 및 기로연 재현 자.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등 연등점등 행사 차. 군민을 위한 기도회 및 종교단체 교류행사 카. 다례문화제, 영산대재, 수륙대제 지원 타. 유도회 양성교육 파. 강진향교 봉심 및 충효예절교육 하. 사찰음식 행사 및 체험 지원
2.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가. 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나. 박물관ㆍ미술관 전시 유물 관리 다. 박물관ㆍ미술관 관내관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라. 대한민국 민화대전 및 학생 민화대전
3. 그 밖의 사업가. 군수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3. 30.>
문화예술 활동사업(제6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별표 2] 지역문화 활동사업

구 분사 업 명
세부사업가. 전라병영성 축제 나. 영랑문학제 다. 마량미항 축제 라. 청자 축제 마. 현구문학제 바. 강진만춤추는 갈대축제 사. 세시풍속 행사
2. 그 밖의 사업가. 군수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문화 활동사업(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강진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관계 법령”이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나. 「문화예술진흥법」다. 「지역문화진흥법」라. 「예술인복지법」마. 「그 밖의 법률」2. “전통문화”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기금”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용하는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이하 “진흥·증진”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진흥·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예술인, 군 소재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과 증진의 주체임을 알아보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ㆍ지역문화의 향유주체임을 알아보고 그 기회확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강진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진흥·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진흥ㆍ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ㆍ발전방안4.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군민, 예술인,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진흥ㆍ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진흥가. 기반조성 및 확충나. 공연ㆍ경연, 전시, 강좌, 행사 및 작품집 발간다. 별표 1의 활동 활성화라. 장애인 활동 육성 및 권장마.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장려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의 교류행사 개최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지역문화 진흥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나.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다. 별표 2의 활동에 관한 축제ㆍ행사 육성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라. 군 출신예술인 선양마. 문화교양강좌 개설ㆍ운영. 이 경우 강사위촉 또는 초빙을 포함한다.바.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예술인복지 증진가.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나. 창작 공간 조성 및 관리다. 창작(공연ㆍ경연, 전시, 작품집 발간 등을 말한다)발표회 등 행사 개최라. 국내외 교류ㆍ협력행사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ㆍ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문화시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창작 공간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ㆍ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군수가 군의 다른 시설에 준하여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한 사용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전액가.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다. 사용예정 3일 전에 취소한 때2. 50퍼센트: 사용예정 2일 전에 취소한 때3. 30퍼센트: 사용예정 1일 전에 취소한 때⑤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2. 그 밖에 진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허가에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진흥ㆍ증진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당 수강료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9조(진흥ㆍ증진위원회)

제9조(진흥ㆍ증진위원회)① 군수는 진흥ㆍ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진흥·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추진실적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3. 진흥ㆍ증진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반영4. 제7조 및 제8조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위원정수 외에 기관ㆍ단체 등의 예술인 중 1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의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된다.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때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때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때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때라. 본인이나 그가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마.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다목의 사유에 해당된 때바.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때2.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제1호 각 목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3.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 또는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4. 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진흥ㆍ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진흥·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ㆍ이의신청,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2.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해당 사용료 징수3.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4. 「강진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표창5.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