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진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진군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1.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2.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수립3.그 밖의 협의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4.삭제<2009. 9. 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09. 9. 2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협의회 위원 중 군 소속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② 군수·군의회의장·부의장·부군수는 협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 3. 16.>1.대 상 : 위원회 위원2.범 위 : 수시 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3. 30.>

상위법 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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