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명 칭비 고
연합회강진군 방범연합회
강진읍강진읍방범대
군동면군동면방범대
칠량면칠량면방범대
대구면대구면방범대
마량면마량면방범대
도암면도암면방범대
신전면신전면방범대
성전면성전면방범대
작천면작천면방범대
병영면병영면방범대
옴천면옴천면방범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방범연합회 및 읍․면 방범대 현황(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범대”란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읍ㆍ면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강진군 방범연합회”란 강진군 각 읍ㆍ면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강진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 및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하며,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예방 및 보호활동3.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활동5.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활동

제5조(구성과 역할)

제5조(구성과 역할) 방범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읍ㆍ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야간순찰 간식비, 피복비, 소모품비 등)2. 방범연합회 봉사왕 선발대회 지원 경비3. 초소 설치 및 보수에 수반되는 경비4. 그 밖에 방범연합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방범대 등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대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