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사‣결재‣수질검사 성적서 발급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사‣결재‣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
시료명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강진군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수수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강진군보건소장강진군보건소장강진군보건소장강진군보건소장강진군보건소장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원)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30,000
3.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4. 1통 초과 발급1,000
5. 치석제거연 1회 (20세이상)1,100
5. 치석제거2회30,000
6. 복합레진1치아당30,000
7. 유료예방접종1회약품 구입가격으로 한다.
8.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1회 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9.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강진군수직인강 진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강 진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강 진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강 진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강 진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시료명시료명의뢰근거의뢰근거
접수번호접수번호채수장소채수장소
채수일시채수일시접수일자접수일자
채수방법채수방법검사목적검사목적
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수질기준 초과항목
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기준기준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과 기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과부문치과부문수질 검사제증명물리 치료진료비중본인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석 제거복합 레진수질 검사제증명물리 치료진료비중본인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5050100100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05010010010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공공의 목적에 사용코자 할 때505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공공의 목적에 사용코자 할 때100100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주민100100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과 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6.12.29, 2025. 2. 7.>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1., 2025. 2. 7.>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개정 2016.12.29.>3. 유료예방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사용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16.12.29.>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③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29.>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1.>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 날2. 그 밖의 경우 :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