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 주요공적내용)
제2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 주요공적내용)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이하 "주인공"이라 한다)의 분야별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분야 : 향토문화·예술·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2. 지역개발분야 : 군민화합, 지역사회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3. 산업경제분야 : 지방산업개발육성 및 기술진흥, 주민소득증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4. 사회복지분야 : 효자·효녀·효부, 장한어버이 및 사회봉사 활동에 솔선하여 귀감이 된 사람5. 교육·행정분야 : 지역인재양성, 사회교육, 사회안녕, 질서유지 및 대민봉사 유공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주인공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단체의 경우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개정 2013.12.11.>
제4조(심사 규정)
제4조(심사 규정)① 주인공 선정 시 1회성(단발성)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사람을 우선하며, 군민의 상 수상자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공적 및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주인공을 선정하되, 해당분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 중 공적이 뚜렸한 사람은 재추천에 따라 다음 주인공 선정 시 재심의할 수 있다.
제5조(모범군민패)
제5조(모범군민패)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선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모범군민패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