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07 시행 2016-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피 해 농작물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총피해 면 적 (㎡)총피해 면 적 (㎡)농 진 청 소득자료 (원/㎡)피해액 (원)지원비율 (%)피 해 지원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리리지번지적 (㎡)지적 (㎡)피 해 농작물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총피해 면 적 (㎡)총피해 면 적 (㎡)농 진 청 소득자료 (원/㎡)피해액 (원)지원비율 (%)피 해 지원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첨부 서류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비고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해액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2. 지원비율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 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지원 비율 (%)지급액 (원)지급일미지급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신고 처리대장

별표

파종 또는 정식 후 생육일수피해 작목적용 비율비 고
50일 이내식용작물70%
50일 이내원예작물80%
50일 이내기 타70%
51 ~ 90일 이내식용작물90%
51 ~ 90일 이내원예작물100%
51 ~ 90일 이내기 타90%
90일 초과식용작물100%
90일 초과원예작물100%
90일 초과기 타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작물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

 “기타”라 함은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채소 이외의 원예작물인 과수, 화훼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은 각 작목별로 년 1회에 한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시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 피해 경작자 입회하에 농작물피해정밀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액 산정)

제4조(피해지원액 산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정된 피해액에 작목별 피해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2. 총 피해면적은 피해필지의 전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만으로 한다.3.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적용시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5조(피해지원)

제5조(피해지원)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허위·부정한 피해지원 방지)

제6조(허위·부정한 피해지원 방지)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