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업의 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
해조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는 김 50책 이상, 미역 50대 이상, 기타양식 50대 이상인 경우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김 100책이상, 미역 100대이상 기타양식 100대이상 입어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단, 매생이 양식어장 입어행사자의 경우 5대 이상인 경우 1인 1척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김 50책 이상, 미역 50대 이상, 기타양식 50대 이상인 경우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패류양식수 하 식 바 닥 식 가두리식•수하식, 가두리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50줄‧칸 이상인 경우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80줄‧칸 이상 입어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 •수하식, 가두리식 양식어업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50줄‧칸 이상인 경우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80줄‧칸 이상인 경우 1인 2척 이내 지정 •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3ha 이상 10ha미만 1척, 10ha이상은 2척 이내 지정 •바닥식양식어업중 개인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 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어장면적 3ha 이상 10ha미만 1척, 10ha이상인 경우는 1인 2척 이내
어업의 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
어류등양식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1ha이상 1척, 2ha이상은 2척 이내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 자마다 1척 지정)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중 행사면적이 1ha이상 1척, 2ha이상은 2척 이내 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을 경우도 2척이내 지정).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양식•수하식, 혼합양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 는 자는 김 50책 이상, 미역 50대 이상, 기타양식 50대 이상인 경우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 도 1척 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 100책이상, 미역 100대이상 기타양식 100대이상 입어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수하식, 혼합양식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김 50책 이상, 미역 50대 이상, 기타양식 50대 이상인 경우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김 100책이상, 미역 100대이상 기타양식 100대이상 인 경우 2척 이내 지정 •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3ha 이상 10ha미만 1척, 10ha이상인 경우는 1인 2척 이내
정치망어업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 이내 지정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협 동 양식어업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기준과 동일 (단, 영어법인 조합의 경우도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
마을어업•해당 면허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어촌계에 2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기 준<신설 2010.11.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5.>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5.>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