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주간 1회야간 1회주야 1회
예 식 장 사 용 영 리 목 적 사 용 기 타500월 1.800원 600원600원 1.000원 600원2.400원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여성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사용목적 :
2. 사용기간 - 당초 :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변경 :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3. 사용자 :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성명 ꄫ
 강 진 군 수 귀하
[별표 2]
여성회관사용요금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여성회관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번지에 설치한다.

제3조(관장)

제3조(관장)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민행복과장이 관장한다.<개정 1992.06.19, 1998.09.02,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여성활동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주 업무로 한다.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2. 가정의례에 관한 법의 실천 보급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4.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5.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6.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시 사용목적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11.18>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와 동시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서 필요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1999.9.30, 2013.12.1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여성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7조(손실배상)

제7조(손실배상) 회관의 사용기간 중 시설이 원형 변경이나 손괴하였을 때는 그 복구 소요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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